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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7 2020노21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꾸준히 기부행위를 해 오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회 사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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