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3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