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월 중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 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에 ‘F’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1. 15.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 아파트, 503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계좌 ‘H ’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금 충전계좌로 도박 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109,27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44회에 걸쳐 합계 97,100,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206,370,0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트 캡 쳐 화면, 범행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도박 금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