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36170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