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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36170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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