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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4구합6570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28,550원, 원고 B에게 12,358,900원, 원고 C에게 19,981,480원, 원고 D에게 2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 I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사업구역 : 서울 동대문구 J 일대 2,789.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4) 고시 : 동대문구 고시 제2011-52호(2011. 7. 28.)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J 대 9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위 지상 건물 2) 수용보상금 : ㈜감정평가법인 이산,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 3) 수용개시일 : 2014. 5. 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 수용보상금 : ㈜두요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별지 1 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산정(이하 ‘이의재결보상금’이라 하고, 수용재결 감정과 이의재결 감정을 통틀어 ‘재결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보상금은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저평가된 금액이고, 이 법원의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K)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토지감정’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토지감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과 이의재결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하여 2007. 10. 15. 총 7,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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