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25247
정년확인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3. 판단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년은 개정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에 따라 임용시 제출한 원고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인 D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실제 생년월일인 E을 기준으로 원고의 정년이 B까지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 내지 관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에서 정년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경우 그 근로관계의 종료시점 즉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 중 하나이다.

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의 조건이나 내용 등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리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이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