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나203936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원고가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사용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