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못난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령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