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18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9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