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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993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3,0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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