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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7536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중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A, B, C이 각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넘어 영업용 번호판과 그와 관련한 영업권까지 이전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법 공포일 당시 이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 D는 별지4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 법 공포일 이후에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D는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위한 목적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특히 원고 D의 경우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가 아닌 단순한 지입계약(위임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였다면 ‘자가용' 상태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문에 기재함으로써, 피고의 재산권 침해 위험성을 제거하였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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