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6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32,683원 및 그 중 42,722,000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32,683원 및 그 중 42,722,000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19.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