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28 2020가단491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391,698원 및 그 중 124,697,183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