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에 있는 파장금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해삼 채취업을 하던 사람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52세)이 해삼 채취 작업을 시작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5. 24.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4. 10:2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에 있는 파장금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피해자 C에게 “C이 개새끼 작업하지 마라, 너 이 씨발놈 죽인다,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작업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물속으로 집어넣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잠수복 등 부분을 잡아 당겨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해삼 채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해삼을 담아 놓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망태기 1개를 방파제 바깥으로 유기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원 상당의 잠수복 등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 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2012.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8. 10: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해삼 채취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왜 또 와가지고 내 밭에서 도둑질 하냐, 빨리 꺼져 버려라, 안 나가면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물 속에 잠수한 피해자를 따라 가 강제로 피해자가 착용한 납벨트와 물안경을 벗겨 버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