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5가단40169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와 선정자 F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 인도(반환)와 경정의무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