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8나128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농약과 비료를 판매하는 원고가 2015. 9. 10. 피고에게 2,036,000원 상당의 비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036,000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한 다음 날인 2015. 9.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4. 19.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