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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2621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0,051원과 그 중 22,635,391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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