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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노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각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위와 같이 수회에 이르기는 하나,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2년의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도 2013년의 것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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