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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5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40,049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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