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노433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와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금액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