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3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포함)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시 법정 구속된 후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록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마지막 형사처벌 후 약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