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6 2020가단2081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10.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