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1969.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9. 12.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원고는 1969. 12. 26.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만을 피고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69. 12.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러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D이 가지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하여 1969.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매도인인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토지 점유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G의 각 증언은 그 진술내용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인들과 원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에 의심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위 증인들이 작성한 갑 제22호증(증인진술서), 갑 제27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30호증(진술서), 갑 제3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2호증,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