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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9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16명 중 6명과 각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7명을 위하여 합계 131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동 또는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약 5개월의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밝혀진 범행 횟수만 23회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574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범행 초반에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2012. 8. 1. 긴급체포되기 직전에는 피해자가 집 안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게 발전하였던 점, 2011년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타인과 공동하여 지인의 반지 등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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