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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구단1004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7. 9. 13. 사증면제(B-1, 체류기간 6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는 러시아 거주 당시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고 자녀들도 차별받았으며 경찰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탐문을 당하는 등 종교적 차별을 받았고 원고의 부는 무슬림으로 개종한 이후 경찰로부터 개종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원고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이주하였으나 이집트에서도 원고 가족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는바, 원고가 러시아 또는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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