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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5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02:20 경 서울 관악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사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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