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9 2014가합1044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