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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7나688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1, 12호증)를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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