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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97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U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18명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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