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4 손해배상내역표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한 선정자들을 포함한다.
의 거주지역 및 시기 원고 등은 광주 광산구 신촌동 704-13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공군비행장(이하 ‘이 사건 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광주 서구 마륵동, 벽진동, 치평동 등의 주민들로서, 별지4 손해배상내역표 ‘피해기간 시기’란 기재 무렵부터 ‘피해기간 종기’란 기재 무렵까지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거주지’란 기재 지역에서 생활하였다.
나. 이 사건 비행장의 연혁 및 현황 등 1) 이 사건 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광주공항은 1948. 11. 16. 광주 동구 학동에 최초 설치되었다가 이후 1960. 4. 10. 광주 서구 상무대로 이전한 뒤, 다시 1964. 1. 10. 현재 위치인 광주 광산구 신촌동으로 이전하였는데, 이 사건 비행장은 1963년경 광주공항 내에 설치되어, 민간항공기와 같이 광주공항의 활주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단, 이 사건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소음은 문제되지 않고 있다
). 광주공항의 부지 면적은 150,599㎡이고, 광주공항에는 길이 2,835m, 너비 45m의 활주로 2본이 설치되어 있다. 광주공항 활주로 북쪽의 진입표면은 광산구와 서구 일부로서 활주로 남북방향으로는 지형장애물이 없으나, 활주로 북쪽 진입표면의 동서측에 장애구릉 2개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비행장의 비행 현황 이 사건 비행장에서는 F-5 팬텀, T-50 이글(이하 ‘F-5’, ‘T-50’이라 한다) 등의 주력 전투기가 주로 훈련하고 있고, 그 훈련내용은 이륙, 착륙, 통과, 선회 및 T&G(TOUCH & GO, 착륙 후 엔진출력을 증대시켜 다시 이륙하는 것)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륙 훈련은 주로 서남단에서 동북단으로 이루어지고, 선회 및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