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동 인의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고 위 불상 자로부터 동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 삼 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 명세 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