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1:2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4에 있는 수락산 역 3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마들 역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E(72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6. 09:46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68에 있는 을 지대학교 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강 내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 렀 는 바,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인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바, 생명을 앗아 간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