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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5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91』

1. 피고인은 서울 B 125cc 이륜자동차인 스쿠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6:36경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이면 도로 우측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와 사람이 빈번히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61세)의 오른 팔을 피고인 스쿠터의 뒷배달통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34』

2.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 H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의 피해부위(사고 직후)

1. 진단서(피해자 F)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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