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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3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 B와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2013. 8. 12. 22:30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B가 예전에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으로부터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D(남, 45세)에게서 ‘왜 그러냐,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참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사실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잠시만 기다려 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가 경찰관이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대질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정신분열성 긴장증과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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