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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5. 10. 5.자 95브10 결정 : 항고
[호적정정 ][하집1995-2, 415]
AI 판결요지
인간의 성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호적제도하에 있어서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생학적 성(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다른 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비록 항고인이 출생 당시 확인된 성인 남성으로서의 외형적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여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을지라도 항고인의 성염색체 구성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남성의 성염색체 구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항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나 사유는 정신의학적으로 성적동일화(성적동일화)의 이상(이상)이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데 불과할 뿐 이와 같은 증상이나 사유만을 가지고 곧바로 법적인 성을 결정하는 호적상의 성을 '여'라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성염색체의 구성과 다르게 성전환수술을 한 자의 호적정정의 허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호적제도하에서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생학적 성(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다른 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비록 항고인이 출생 당시 확인된 성인 남성으로서의 외형적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여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을지라도, 항고인의 성염색체 구성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남성의 성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증상이나 사유는 정신의학적으로 성적동일성(성적동일성)의 이상(이상)인 변성증(성전환증)이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데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유만을 가지고 곧바로 법적인 성을 결정하는 호적상의 성을 '여'라 할 수는 없다.

항고인 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5. 4. 8.자 95호파453 결정

주문

항고인 겸 사건본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 및 신청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여수시청에 비치된 여수시 중앙동 191 호주 신청외 1의 호적 중 항고인 겸 사건본인(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성별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1. 기록에 편철된 여수시장 작성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은 아버지인 망 신청외 2와 어머니인 신청외 3 사이에서 1963. 5. 25. 출생하여 항고인의 부가 1966. 3. 24. 항고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항고인의 성별을 '남'으로 신고함에 따라 호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자신의 출생 당시 신체외형상 남녀의 구별이 불분명한 채로 출생하였으나 그 후 여성으로서의 성적(성적) 특징을 보여 여성으로 성장 및 생활하여 왔으며 1993. 4. 8.에 이르러 성전환(성전환)의 외과적 수술까지 받았는바, 이로써 위 호적상의 항고인의 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를 '남'에서 '여'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한다.

그러므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편철된 의사 김현호 작성의 성별감정서의 기재와 당원의 동아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항고인은 본래 정상 남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염색체의 구성(XY형), 생식선의 조직, 내외성기의 형태 등을 모두 갖추고 남성으로 출생하였는데 성장하면서(10세 무렵) 자신을 무의식 상태에서도 남성 아닌 여성으로 확신하여 여성으로서의 행동양식을 보이는 이른바 변성증(성전환증이라고도 한다)의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다가 16세 무렵부터 여성호르몬제를 정기적으로 투여받음에 따라 외모와 음성 등에서도 여성으로서의 성적 특징이 점차 강하게 나타나게 된 사실, 그러한 항고인은 성년이 되어 방위병으로 군복무까지 마쳤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됨에 따라 1993. 4. 8.에 이르러 남성으로서의 성기(고환과 음경)를 모두 제거하고 여성으로서의 외부성기와 내부성기의 일부인 질 등을 만들어 주는 외과적 수술(여성으로서의 질 이외의 자궁 등 내부성기는 없다)까지 받았으며 계속 여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인간의 성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호적제도하에 있어서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생학적 성(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다른 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비록 항고인이 출생 당시 확인된 성인 남성으로서의 외형적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여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을지라도 항고인의 성염색체 구성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남성의 성염색체 구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항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나 사유는 정신의학적으로 성적동일화(성적동일화)의 이상(이상)인 변성증(성전환증)이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데 불과할 뿐 이와 같은 증상이나 사유만을 가지고 곧바로 법적인 성을 결정하는 호적상의 성을 '여'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결국 항고인은 여전히 법적으로 남성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고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 신청은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이를 다투는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세욱(재판장) 김주택 강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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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995.4.8.자 95호파45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