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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1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판단하여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법조경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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