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16 2013도1420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다른 공범들보다 과중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