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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시원 306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고시원 4△△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01:45경 피해자의 집인 위 고시원 4△△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집 출입문을 열어둔 채 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1. 카카오톡 내용 등 사진, 범행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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