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1 2019가단791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90,230원과 그중 14,08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90,230원과 그중 14,08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