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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25 2019가단826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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