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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410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차량 털이 절도 범행으로 2015년 벌금 500만 원,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8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았는데 그 내용은 차량 털이 절도 나 찜질 방 내 절도 등이 대부분이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4 차례나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중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 F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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