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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0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3 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F의 말을 믿거나 I 등에게 속은 피해자이며,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항의 금원을 I 등에게 속아 투자금으로 제공했다가 편취를 당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려주었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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