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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18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사건 이송을 요청하면서 잠적하는 등 수사지연을 위해 도피한 정황이 포착된 점, 그럼에도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되어 피고인에게 관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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