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151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2,21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2,21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