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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1169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G의 상속인들로, 위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해당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아파트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피고 E, 채권최고액을 48,100,000원으로 하는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주택 및 그 대지이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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