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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22961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8, 9, 10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공동사업주)을 하고 동업으로 치과의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인데, 별도 건물로 치과의원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와 부산진구보건소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1) 보건복지부의 2014. 5. 27.자 회신 (질의) 치과의원 진료 및 대기 장소가 협소하여 동일 건물에 확장하려 하였으나 다른 병원이 입점해 있어 별도 건물(도보 3분 정도 거리)을 임대하여 동일 의료기관으로 진료가 가능한지 (답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진료시설들은 한 건물 또는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동일 의료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① 본원과 인적 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환자진료, 인사, 재무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뤄질 것 ②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원으로부터 성인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에 위치할 것 - 이러한 시설의 확장개설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부산진구보건소의 2014. 7. 15.자 회신 질의요지 - 현재 746.72㎡(진료실 4실, 유니트체어 26개, 방사선실, 기공실, 접수 및 대기실 등) 규모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환자 증가로 진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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