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14. 9. 29.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4. 12.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14. 12. 19.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심에서 위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고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