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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93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1705] 부분 중 제3의 나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과 관련하여, 그 판시 포탈세액은 피고인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공소득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세금포탈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4. 5. 20. 및 2014. 7. 3.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14. 8. 14.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심에서 위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고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2014고단1705] 범죄사실 중 제2항 및 제3의 나항을 다음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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