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1125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