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6 2015가단16000
물품매입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